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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존직선거
2026-02-27 10:37:36
관리자1
조회수   75

[항존직 선거]

 

1. 선거일 : 38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공동의회 1차 투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15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공동의회 2차 투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22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공동의회 3차 투표

 

2. 피선 인원 : 장로(1),  안수집사(5),  권사(10)

 

3. 자격요건

  1)  장로

             ①   무흠(7) 입교인이며 본 교회 안수집사로 40세 이상, 70세 미만

       ② 딤전 3:8~10절에 해당한 자

       ③ 주일성수 및 공예배, 십일조 및 헌금생활,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자

2)  안수집사

             ①    무흠(5) 입교인으로 본 교회 제직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, 70세 미만

      ② 딤전 3:8~10절에 해당한 자

      ③  주일성수 및 공예배, 십일조 및 헌금생활,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자

  3) 권사

     ①  무흠(5) 입교인으로 본 교회 제직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, 70세 미만

     ②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

     ③  주일성수 및 공예배, 십일조 및 헌금생활,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자

 

4. 투표절차 및 선택, 개표방법

  1)  투표 절차

            ①   38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기명으로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1차 투표

            ②   15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○표시로 장로, 안수집사, 권사 2차 투표

        ③  322(주일) 1·2·3부 예배 후 ○표시로 장로 3차 투표

2)  선택방법

     ① 1차 투표시 장로 1, 안수집사 5, 권사는 10인의 이름을 기입한 후 장로는 2/3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 득한 자 중 득표 순으로 장로 1, 안수집사 5, 권사 10인을 선정한다.

     ② 1차 투표에서 장로 1, 안수집사 5, 권사 10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, 장로는 다득자 2, 안수집사와 권사는 잔여 인원의 후보자만

       2차 투표를 실시하여 장로 2/3 이상,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로 확정한다.

     ③ 2차 투표에서 장로는 2/3 이상 득한 자가 확정되며, 안수집사와 권사는  과반수를 득하지 못한 경우 2차 투표 만으로 확정한다.

     ④ 2차 투표에서 장로 2/3 이상 득한 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시 다득자 1인을 대상으로 3차 투표하기로 하고, 2/3 이상 득하지 못한 경우에 장로는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.

  3) 개표 방법

     ①  성을 틀리게 기록해서 자격에 들지 않은 경우, 무효로 처리한다.

     ②  이름 중 한 자 이상이 발음상으로도 맞지 않는 경우, 무효로 처리한다.

     ③  한 투표용지에 동일 이름이 복수로 기록된 경우 1표로 인정한다.

     ④  동명이인으로 구별할 수 없는 표는 모두 최종 득표율에 따라 분배한다.

     ⑤  무효표는 투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
     ⑥  피택 예정수보다 많게 기표한 표는 무효로 한다.

     ⑦  한 칸에 두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 피택 예정수 안에 해당하면 유효로 한다.

     ⑧  백지 투표용지(무투표)일 때 무효로 한다(3차 투표시에는 유효로 한다)

     ⑨  그 밖의 상황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총무의 협의로 결정한다. 

 

*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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